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해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소포장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과거처럼 큰 포장단위의 축산물 소비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도는 이에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의 포장재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 업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축산물 취급업체 242곳을 대상으로 3kg 규격스티로폼 박스 2만5045개, 진공포장필름 176만7200장을 지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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