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 상각 규모는 499억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최근 제4차 신용보증심의회를 열고 2018년 상반기 구상채권 상각대상과 소멸시효완성채권 채무면제대상을 확정했다. 또 농신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장기소액연채채권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매각을 진행하기로 했다.

농신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멸시효완성채권 면제대상은 총 1만3617건에 2352억원 규모다. 채무면제는 구상채권 중 상각처리 돼서 특수채권으로 전환된 후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 한하는 것으로,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정부차원의 소각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지난해만 총 5만여 건의 농신보 채무가 면제 됐다.

구상채권 상각 규모는 총 3691건에 499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구상채권 상각’이란 지역 농·축협 등에서 농신보 신용보증을 통해 빌린 돈을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 우선 농신보가 대위변재한 후 자체 구상채권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후 농신보의 채무이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특수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농신보가 구상채권을 상각처리 해 특수채권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채무자의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을 통해 소멸시효가 최장 25년가량 연장될 수 있다. 또 일부 특수채권의 경우 농협자산관리를 통해 위탁관리 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4차 신용보증심의회에서 통과된 장기소액연체채권 매각규모는 총 636명에 37억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소액연체채권이란 농신보가 보증한 것에 한해 1000만원 이하의 대출금을 10년이상 갚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농신보가 이 리스트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기면 이후 공사가 채무면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농신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심사에서 누락된 경우 등을 포함해 상반기 면제대상자를 확정했다”면서 “장기소액연채채권은 일단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상자들이 면제신청을 하면,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공사 산하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한 후 면제 여부를 확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