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보전법’ 개정…쌀 목표가격 설정 시급

농식품부 “소비자물가만 반영”
기재부는 “생산자물가도 반영”
이견 못좁혀 법사위 계류 
새 쌀 목표가격 설정 지연
늦어도 국감 전에 통과돼야

설립기준 조합원수 현실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주목


20대 후반기 국회가 가장 먼저 풀어내야할 법률로는 쌀 목표가격 설정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꼽힌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두 번째로 치러질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여부도 관심을 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지만 물가변동률 반영을 두고 ‘소비자물가변동률만 반영해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생산자물가도 반영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간의 이견으로 여전히 계류 중이다.

쌀 목표가격을 변경하는 데는 우선 마련된 정부안을 농가소득안정심의회에 상정해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후 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국회에 쌀 목표가격변동요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목표가격이 설정된다.

이는 정부 안이 마련돼야 새로운 목표가격 설정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18년산 쌀 목표가격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가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정부 쌀 목표가격 제시안은 18만8192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18만8000원과 대동소이한 가격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확기 최고가격인 17만4707원(2013년 수확기)과 12만9710원(2016년 수확기)를 뺀 5개년간 절단평균이 15만7153원가량이고,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절단평균이 15만6992원이기 때문이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새 목표가격 설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늦어도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 한다”면서 “이미 새로운 목표가격에 대해 의견을 밝힌 단체의 요구안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것보다 더 높다는 점에서 만약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물가변동률마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심각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업협동조합법=농협중앙회가 내년 3월 13일에 치러지는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선거관련 팀을 구성하는 등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명부 정리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지역조합 설립인가 기준 중 하나인 조합원 수에 대한 현실화 요구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기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법률안은 4가지. 이중 관심을 끄는 것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직선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과 ‘특·광역시 소재 조합의 경우 거소를 해당조합에 두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농협법 개정안이다.

특히 이개호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농협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 조합원 가입을 일정수준 허용하자는 안으로 일종의 조합원수 설립기준 완화조치로 풀이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장 조합의 민원이기도 하고, 조합원 수 기준 현실화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가시적인 결론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이개호 의원의 농협법 개정안도 이 같은 조합원수 설립기준 현실화와 관련된 개선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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