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목장 활성화 정책’ 발표

▲ 산림청이 6월 27일 ‘수목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알리는 브리핑을 통해 수목장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을 밝혔다. 

수목장림 코디네이터 육성·배치
웹툰·영상 등 활용해 홍보 계획


수목장림과 관련한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을 맞아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수목장림을 50개소 추가 조성하는 등 수목장림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목장 홍보에 적극 나서는 수목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최근 ‘수목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 수목장림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국민인식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수목장은 주검을 화장한 뒤 뼛가루를 나무뿌리에 묻는 장례 방식으로, 국내에선 수목장림의 조성 기준과 관련 제도를 도입한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친자연적 장례 문화인 수목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선호도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최근 들어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수목장을 선택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산림청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6월 19일 시행되면서 수목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여건이 조금씩 갖춰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산림청은 수목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내놨다. 먼저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공공수목장림을 50개소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설수목장림 시설은 51개소(공설 5, 사설 46)가 조성돼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립 기억의 숲 조성 대상지 유치’ 공모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제2의 국립수목장림을 2021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수목장림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공기업 등 공공법인이 조성한 수목장림을 일컫는다.

이와 동시에 민간의 건전한 수목장림 조성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선 △자연장지 조성 공공법인 범위 확대 △공공법인의 자연장지 조성 토지 관련 허가기준 완화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중 사설수목장림의 허가면적 제한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이전보다 고품질의 수목장 서비스 제공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무분별한 국유림 등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사설 수목장림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산림전문 관리자로서 수목장림 코디네이터를 육성해 2020년부터 공설 수목장림에 우선 배치함은 물론 수목장림의 올바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 수목장림 지정제도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수목장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 6월 28일 국회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오피니언 리더 등을 대상으로 ‘수목장 실천 서명운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수목장림 설계 공모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웹툰, 영상 등의 제작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수목장은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해 국토의 환경보전은 물론 경관개선 효과가 매우 큰 친자연적인 장례 문화이자, 허례허식을 최소화하는 작은 장례 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례방식”이라며 “앞으로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처럼 국민 누구나 쉽게 다가와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을 조성해 국민 여러분께 더 나은 수목장림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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