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3개 광역단체 재원출연의무
2019년 말이면 끝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모색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완화 차원에서 운영 중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성화를 위해선 현행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원 출연 의무가 2019년 말로 끝나는 데다 출연 의무에 비해 상응하는 혜택이 없어 기금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출연 기금을 융자관리재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입법·정책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서 함께 도입한 기금이다.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지방소비세 세수의 일부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배분해 지역 간 재정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기금의 연간 출연금 총액은 3000억원 규모다. 2018년 현재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11%인데, 지방소비세 총액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총액 중에서 5/11에 해당하는 세액”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지방세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전체 지방세 중 수도권의 지방세 비중이 1997년 55.3%에서 2018년에도 55.7%인 상황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자체의 재원을 열악한 지자체로 이전한다는 것이 도입 취지다. 하지만 중앙정부 재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특히 재원을 부담하는 지자체와 재원을 받는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 여부에 대해 찬반 논의가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들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기금 출연 의무가 2019년 12월 일몰되는 만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기금으로 보고 있다. 반면 나머지 지자체에선 재정 지원이 계속돼야 하고, 그 규모도 확대돼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안에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와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가 포함돼 있어 기금의 지속가능성과 확대를 위해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현실을 반영한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몰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성격이라는 점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출연 의무에 상응하는 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 정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를 국정과제 안에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구조로 기금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후에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기금 출연을 예정대로 일몰하거나 출연기한을 연장하거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영아 입법조사관은 “현재는 법령의 근거 없이 2015년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 1/2을 융자관리계정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융자관리계정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행 법령을 개정해 출연금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조정, 기금의 사용내역 및 성과분석 결과를 공개해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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