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의 의무적용이 확대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당장 7월부터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시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소분판매 품목 확대 △모든 수상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등이 시행된다.

식약처는 “식육판매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소분판매 품목으로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까지 확대해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울러 제품과 관련된 외국·민간 등 모든 수상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12월부터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 등이 시행된다.

특히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2013년 매출액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6명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과 2016년 매출액 20억 이상인 식육가공업체는 12월부터 HACCP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2017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는 12월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적용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섭취하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도록 명령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도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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