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 도입·상장예외품목 확대’

공정위 담합 결정문 나오기 전
대책부터 나와 논란 분분
“제도 도입 위한 여론몰이”
적절성 두고도 잇단 잡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담합 결과의 대책으로 시장도매인 도입과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거론하고 있어 거래제도에 대한 논란이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이른바 결정문이 나오기도 전에 대책을 제시한 것을 두고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공사는 지난 6월 20일 열린 생산자·출하자 협의회와 같은 달 28일 개최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담합 결과와 도매법인의 경쟁 촉진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공정위는 앞서 도매법인의 담합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도매시장 내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출입을 위해 도매법인 신규지정 및 재심사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 △위탁수수료 담합 방지와 출하자 보호를 위해 위탁수수료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 마련 △도매법인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매법인들의 경영정보에 대한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등을 제시했다.

이에 서울시공사는 시장도매인 제도 시행과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도매법인의 경쟁 촉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도매법인의 수 확대는 한정된 도매시장 시설과 공간의 여건상 곤란하다고 판단하면서 2가지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다만 향후 농식품부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공사의 제도 개선 방안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공사가 그동안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 도입과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해 오던 터라 공정위의 담합 결정을 제도 도입에 활용하기 위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정위 결정에 대해 해당 도매법인들은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고, 향후 소송을 통한 법리적 판단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28일 열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이정수 대아청과 대표는 “담합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결정문도 도착하지 않았고, 공정위에서 적시한 위반사항도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정상균 한중연서울지회장은 “결정문이 나오면 법적 다툼을 할 부분이 있다. (서울시공사의 제도 개선 방안이)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 역시 “향후 법리적 판단도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공사가 공정위 담합 결정을 빌미로 그동안 도입하지 못한 제도를 끌고 가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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