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현 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장

현실과 안맞는 불합리한 규제 수두룩
농가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 내몰려
비살포지 무단·과다살포 단속에 초점을


2017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및 액비차량에 대해 전자인계 시스템이 의무도입 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액비 및 가축분뇨 운송차량에 GPS와 중량센서가 부착되었다. GPS 를 통해 신고된 살포지 외의 무단살포를 막고 중량센서로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과다살포를 막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는 달리 그 외의 불합리한 과다한 규제로 인해 액비살포가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첫째, 가장 많은 위법사항으로 살포지 변경이다. 현행 법률상은 개별농가가 신고된 살포지에 해당농가의 액비를 뿌려야 하나, 현실적으로 모든 농가가 자체 액비살포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부분 액비유통센타를 통해서 살포하고 있다 보니 살포지가 변경되어 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부서에서는 법을 위반하였다 하지만, 살포지가 아닌 농경지에 살포된 것도 아니고 액비가 잘 된 순서대로, 작업 순서대로 액비를 뿌린 것인데 이것이 위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향후 제도적으로 실제 액비를 뿌리는 액비유통센타가 재활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실에 맞는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전신고의 문제점이다. 액비를 살포하다보면 좀 더 뿌릴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계획보다 적게 뿌리는 경우가 있다. 작업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 그런데 오늘 신고된 필지보다 좀 더 뿌리게 되면 신고없이 뿌린 것으로 불법이 된다. 실제로 영세한 액비유통센타에서는 작업한 다음날 살포실적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것이 불법이다. 따라서 이미 등록된 살포지에 액비를 뿌릴 경우 사후 신고가 허용되어야 하며, 살포 후에도 2~3일내에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셋째, 액비 살포 제한지역 기준의 문제점이다. 전자인계로 인해 살포지의 위치가 드러나면서 기존 규정인 주거지역과 100m 이내 지역에 대한 제한 등을 따지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충분히 부숙된 액비이고 살포지가 등록된 경우 이를 뿌릴 수 있어야 하나 주거지역 100m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제한한다면 사실상 뿌릴 곳이 없다. 기본적으로 충분히 부숙되어 ‘가축분뇨 발효액’으로 비료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비나 가축분뇨법 시행령 12조의2에 따라 부숙도 판단을 받은 경우 등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최소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차량 정기점검의 문제점이 있다. 현행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모든 가축분뇨 및 액비운송차량은 연 2회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구제역 사태시 환경공단에서 모든 차량을 모아서 검검을 하겠다고 통보하자 농가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환경공단에서도 환경부에 이를 건의하여 연 1회로 점검회수를 줄이기로 하였으나 정기 점검에 대한 체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무단살포 및 과다살포시 법적 책임문제이다. 액비를 가져가서 잘못 뿌린 것은 액비유통센타인데 실제 처벌은 비용을 내고 액비유통센타에 액비를 의뢰한 농가가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자원화 사업체를 법적 테두리에 넣고 책임과 권한, 규제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불법 살포의 책임을 액비살포를 의뢰한 개별농가에 지워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는 규제에 대한 홍보 부족이다. 앞서 언급한 불법사항에 대해 농가나 액비유통센터도 모르고 있다. 농가들에게 충분히 어떤 경우가 불법이고 처벌받을 수 있는지 설명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전자인계로 인해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기존 법률과 규제의 문제점이 전자인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축산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가축분뇨 및 액비 전자인계시스템은 당초 도입목적에 맞도록 비살포지 무단살포와 불법 과다살포 두가지만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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