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농협손해보험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일부지역의 모내기가 늦어지면서 7월초까지 진행되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신청기간 연장 이유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9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됐던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이달 6일까지 가능해졌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야생동물 피해), 화재를 보장하며, 특약으로 병충해 6종(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을 추가 보장한다. 지난해 피해가 컸던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2종은 올해 추가적으로 보장대상에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4월초에 예기치 못한 이상저온으로 과수 등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었으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면서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태풍 2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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