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1만번째 가입자 김순자 씨에게 장수기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 누적가입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1만번째 농지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충남 예산군에 거주하는 김순자 씨(만 74세)로 0.3ha가량의 공시지가 1억8800만원 농지를 농지은행 기간형 연금상품에 가입하고 월 154만5000원을 10년간 받기로 했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6월 21일 기준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372건을 기록, 도입 5년째인 2015년에 5000번째 가입자가 탄생한데 반해 3년 만에 1만번째 가입자가 탄생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최근의 농지연금 가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농지연금이 고령농의 소득 부족분을 채워주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재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의 연평균 수령액이 1104만원(월 평균 92만원)가량인데, 이는‘2016년 농가경제조사’에서 나타난 70세 이상 농가의 연간순소득(1292만원)에 맞먹는 금액이다.

또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가입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줌으로써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여기에 농지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는 추가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연금가입이 가능한 대상자가 49만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1만명 가입에도 불구하고 가입율은 2%가량에 머물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상품개선과 농가부담 완화를 통해 가입자를 확대해 연금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올해 누계 가입건수를 1만2000건으로 늘리는 한편, 2025년까지 5만건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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