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로 조정 요구에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
“일정대로 추진 바람직”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대파 하차거래 시행시기 조정을 검토한 결과 예정대로 10월부터 하차거래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 3월 대파 하차거래 시행시기를 12월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공사는 지난 6월 28일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서울시공사는 대파 하차거래 시행시기 검토 결과를 보고하면서 당초 예정된 오는 10월부터 하차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시공사가 제안한 10월은 대파 출하주 대부분이 소규모지만 12월부터 출하되는 지역은 대형 출하주라서 12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제도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서울시공사는 출하주와 중도매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파는 연간 공급량 편차가 적고 전국에서 고루 생산된다는 점 △대파는 비닐과 종이박스 선택이 가능해 비닐 포장 선택시 큰 무리가 없다는 점 △타 품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수행 일관성 등을 들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도매법인 대표로 참석한 이정수 대아청과 대표는 “서울시공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정책을 결정할 때는 출하주들의 아픔도 이해해야 한다. 출하주들은 (하차거래와 같은) 정책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는데 수취가격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한다”며 “또 가락시장의 정책은 인근 강서시장과 구리시장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락시장의 출하를 기피하게 돼 물량이 줄어든다. 인근 시장과의 정책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송식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은 “(하차거래 시행으로) 물류의 흐름이 빨라지는 것도 좋지만 결국 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정책의 효과다”며 “출하주들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고려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공사는 이날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안전성검사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상장예외품목 가운데 거래 비중이 높고 잔류농약 검출 빈도수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5개 품목, 11월부터 5개 품목 등 10개 품목이 이번 안전성검사의 대상이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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