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업주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지역농협 조합장이 법정구속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 모 지역농협조합장 A(65)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반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했다.

A조합장은 지난 2013년 여름께 제주시 한 과수원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업주 B(여·53)씨를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조합장은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농협 조합장으로서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점, 피해자에 대한 인격까지 모욕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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