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결과 36억원 증가
도, 지원 조례 제·개정 추진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도가 농가 조수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당근제주협의회(회장 부인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결과 약 36억원 정도의 조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은 당근 농가, 생산자단체, 품목단체 등의 자율 수급조절에도 당근 기준가격(kg당 590원)보다 도매시장 평균 경락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까지 보전하는 제도다.

도와 농협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34농가·323.4ha·1만925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 실제 304농가가 참여해 9121톤을 출하했다.

도는 상품당근 가공용 대체 공급 사업 등 8개사업을 적기에 진행, 시장격리와 출하시기 및 출하량 조절로 제주 당근의 도매시장 가격 지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당근 출하 기간 동안 도매시장 평균 경락 가격이 kg당 925원으로 당초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높아 올해는 가격안정관리제도가 발령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따른 농가 비상품 당근 유통근절 결의대회, 10% 자율 감축 등 저급품 시장출하 억제로 도매시장 내 제주 당근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주산지 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최근 5개년 평균 당근 생산량보다 6.4% 과잉 생산 우려 속에 약 7992톤의 물량을 시장 격리하는 사전적 조치로 약 36억원 정도 조수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안정관리제도 확대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기준가격 결정 등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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