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이상육 증가로 ‘변경’
주사 용량은 반드시 지켜야


정부가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에 의한 돼지 이상육 발생 피해 저감을 위해 백신 접종 부위를 목에서 근육 부위 전체로 변경했다.

올해 구제역 백신 2회 접종이 의무화되고, A형 구제역 발생으로 백신 추가 접종이 진행되면서 돼지 이상육이 크게 증가하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양돈 농가와 육가공업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학계에서는 우리나라만 목 부위 접종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상육 발생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 부위 변경을 주장해 왔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상육 피해 감소를 위해 최근 구제역 백신 품목 허가 기준을 ‘소와 돼지는 목 부위에 2ml를 근육 주사한다’에서 돼지의 경우 ‘2ml/두의 용량으로 근육 주사한다’로 변경하고, 현장에 적용했다. 구제역 백신을 근육 주사할 경우 돼지의 엉덩이(둔부) 등 부위에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주사 용량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도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부위 변경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돈협회는 특히, 목 대신 둔부 접종으로 변경하는 양돈농가가 많을 것으로 판단, 주사침이나 둔부 내 이상육이 사전에 발견될 수 있도록 육가공업체와 반드시 협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또한 구제역 백신 접종 부위 변경 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접종 방향을 통일해 2회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이상육이 발생할 경우 양쪽에서 물게 될 공제금액을 줄일 수 있다며 농가의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목 이외에 다른 부위 근육 접종 후 이상육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양돈 산업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농가에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며 “협회에서는 이상육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내접종 현장실험, 무침주사기 개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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