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의 전국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근본 차단대책 마련은 물론 과수농가의 세밀한 예찰과 정보공유 등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평창군의 한 사과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발생해 시료를 채취, 정밀검사 결과 과수화상병으로 확인됐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으로 한 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해 뿌리째 뽑아 매몰해야 하는 등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특히 여름철 고온에서 질병의 전파 속도가 빨라 국가에서 식물방역법상 금지 질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과수 주산지인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제천 등 43농가(42.9ha)에서 처음 발병해 과수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후 2016년 17농가(15.1ha), 지난해 33농가(22.7ha)로 확산된데 이어 올해는 현재까지 18농가(15.2ha)가 피해를 입었다.

정부가 매년 정기 예찰을 수행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모두 유전자(DNA) 유형이 동일한데 2000년대 초반 미국, 캐나다 등 북미 동부지역 사과나무에서 분리된 병원균과 같은 것으로 분석됐다. 화상병 발병 균이 불법 수입된 묘목이나 접수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병원균 차단이 안 될 경우 전국 과수원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따라서 과수화상병 차단은 농가의 자발적 신고활성화는 물론 이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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