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집중 관찰 ·자진신고 당부

발병 확인 즉시 매몰처분이 진행되는 까닭에 연구마저 어려운 과수화상병이 경기·충북을 넘어 강원도에서까지 확인됐다. 방제당국은 매몰과 예찰 강화 등을 통해 추가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지만 전국의 과수원을 일일이 세밀하게 관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각 과수농가의 보다 세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강원도 평창읍 소제 사과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발생,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 한 결과 과수화상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이란 세균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사과, 배, 모과 등의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검게 마르는 증상을 나타낸다. 고온에서 전파속도가 빠르며 식물방역법 상 금지병으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하는 심각 질병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안성·천안·제천 등지에서 발병하기 시작했으며, 매년 정기적인 예찰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발병이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발병건수는 지난 2015년 총 43농가(42.9ha)에서 발병한 후, 2016년 17농가(15.1ha), 지난 해 33농가(22.7ha)에 이어 올 6월 20일 현재 18농가(15.2ha)에서 발병했다.

평창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되자 방제당국은 의심시료 채취 직후 병원균 전파방지를 위해 발생과수원에 출입통제선을 설치하는 한편, 발생농가 및 반경 100m이내 농가의 과수에 대해 매몰조치에 들어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국내에서 발병한 과수화상병의 병원균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지난 달 말 신고된 제천 과수화상병까지 2015년 안성과 천안 등지에서 발병한 과수화상병 DNA와 동일한 유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균은 2000년대 초반 미국·캐나다 등 북미 동부지역 사과나무에서 분리된 병원균과 동일한 유전자형으로 불법 수입된 묘목이나 접수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방제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대응체계를 강화해 확산방지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발생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문자메시지를 주 2회 발송하는 한편, 농협과 작목반 등을 통해서도 자발적 신고를 유도한다는 것.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과와 배나무의 잎과 줄기, 새순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증상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해 줄 것”과 “확산이 우려되는 인접지역의 농가에서는 발생상황을 살피며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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