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의무화
가격 교란 방지효과 주목


뱀장어 도매거래 장소가 위판장으로 제한된다. 이르면 7월 초부터 의무 위판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단일 품목이지만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 제도 폐지 이후 위판장 거래가 의무화되는 것은 처음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위판장 외 장소에서 뱀장어의 매매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수산물유통법(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심사 중”이라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시행 전후 지역별·시기별 위판 및 소비자 가격 비교, 유통체계 변화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12월 개정된 수산물유통법에 따르면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해 위판장 외의 장소에선 거래를 금지시킬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사실상 뱀장어 위판장 거래를 의무화하기 위해 만든 법안으로,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논란 끝에 하위법령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가격교란이 심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뱀장어’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종묘용은 제외)됐다. 또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도 함께 들어갔다. 그간 뱀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를 놓고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다시 한 번 제도 시행이 맞는지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전국 뱀장어양식장은 555개소로 파악되며, 이중 53.2%인 295개소가 전남에 몰려 있다. 양식 뱀장어 생산량은 총 1만1019톤으로 전남이 6436톤(58.4%)으로 가장 많고, 전북 2983톤(27.1%), 경기·인천 551톤(5.0%) 정도다.

양정규 해수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이르면 7월 초쯤 관보에 게재되면 위판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거래 자료를 축적해 가격교란 방지 효과가 있는지, 소비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평가해 2년 후에도 제도를 계속 이어나갈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이번 수산물유통법 개정 과정에서 유통 전문성 등을 고려해 민물장어양식수협 위판장에서만 위판 거래가 이뤄지도록 요구해 왔으나, 법제처의 법률 검토 결과 모든 위판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현재 전국 위판장은 220개소가 지정돼 있다. 하지만 뱀장어 양식장이나 생산량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어, 실제 위판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양식장은 일부 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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