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주 인터넷 판매가 중간 수수료와 주세부담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상업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통주.

‘판매 허용’ 1년, 매출 늘었지만
마진폭은 크게 줄어들어

‘12%’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
판매가에 매기는 주세도 부담
"남는 게 없어…특수성 고려를"


상업 인터넷 쇼핑몰의 전통주 판매가 허용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전통주업계는 주세법 개정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 판매에 따른 수수료와 주세부담이 늘면서 마진폭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G마켓과 11번가 등 상업 인터넷 쇼핑몰의 전통주 판매를 허용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전통주 온라인 판매금액은 25억원 정도로, 2016년 6억원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업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연말 기준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금액이 약 25억원으로 파악됐다”며 “기존에는 우체국이나 조달청 등에서만 전통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 접근성이 떨어졌는데, 지난해 7월부터 상업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전통주 판매가 허용되면서 판매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인터넷으로 전통주를 판매하면 남는 게 없다며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전통주를 판매할 경우 출고가가 아닌 판매가에 주세를 매기기 때문에 마진폭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평균 12% 정도의 인터넷 플랫폼 수수료도 큰 부담이다.

전통주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플랫폼 수수료를 내야 되고, 게다가 출고가가 아닌 판매가에 주세를 부담하다보니 세금이 늘었지만 가격은 높일 수 없는 실정”이라며 “새로운 유통구조를 만들어준 정부에 감사하고 있지만, 인터넷 판매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세 부분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인터넷 플랫폼 수수료를 양조장의 판로확대를 위한 판매관리비로 분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터넷 플랫폼 수수료가 출고가에 포함돼 주세가 부담되고 있는 셈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특정주류도매업체 납품가에 대해서만 주세를 부담하면 되는 것과 큰 차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주류는 전통주 밖에 없다보니 기존의 규정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인터넷 판매가 특혜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달라는 모양새라서 어려움이 있는 건 맞지만,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는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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