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매시장조례와 상충”
도매법인 소송 제기 검토
일부 위탁수수료 인상 시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위탁수수료를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과징금이 부과된 도매법인들은 소송을 예고하고 있고, 공정위의 판단이 현행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 결정이 위탁수수료의 인상 및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판단이 커 도매법인은 물론 서울시 등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공정위의 결정으로 도매법인들은 고민에 빠졌다. 당장 공정위가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로 적용해 출하자들로부터 받은 것을 담합으로 본 것이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도매법인들은 공정위의 결정이 위탁수수료와 표준하역비를 분리하지 말 것을 지적한 것이지만 서울시 조례에는 위탁수수료와 표준하역비를 현행처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충된다고 말한다. 다만 이 조례에 대해 도매법인들이 위탁수수료 상한을 낮춘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오는 6월 21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 도매법인의 관계자는 “공정위는 도매법인들이 경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매법인들도 경쟁을 하면서 가락시장을 발전시켰다”며 “경쟁이 없었다면 도매법인들의 거래금액이 변동이 없었을 것이고, 중도매인이나 경매사들의 법인간 이동도 없었을 것이다. 법인간 경쟁의 결과가 가락시장의 전체 거래금액이 증가했고, 수수료가 정체된 상황에서도 kg당 단가도 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매법인의 관계자는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가 나와야 정확한 내용을 알겠지만 당장 서울시의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결정과 서울시 조례대로 위탁수수료를 4%에 묶고 하역비까지 감당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위탁수수료 인상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앞서 일각에서는 담합으로 인정되면 위탁수수료 인상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농연은 “공정위의 조사로 도매법인에게 위탁상장수수료 인상의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출하자는 오히려 지금보다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결정에 도매법인들이 소송을 통해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도매법인들 역시 경쟁촉진을 위한 이른바 선언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안과 같이 도매법인 진출입의 자유화와 같은 방식으로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같을 수 있다”며 “도매법인들도 경쟁촉진을 위한 선언도 필요하다. 경쟁촉진을 위한 선언은 미뤄둔 채 외부에서 지적한 경쟁촉진을 반대만 하기는 힘든 시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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