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 농가 평균 2만2300원
염소 농가도 3만원 가량 예상
신청서류 구비에 돈 더 들수도


지난 1일자로 ‘2018년도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품목’이 확정·고시된 가운데 해당품목의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규모도 확정됐다. 하지만 조정계수로 작용하는 수입기여도가 낮은 양송이버섯·도라지·염소 등은 kg당 직불금 규모가 몇 십 원 단위에 머물면서 ‘피해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정해진 FTA피해보전직불금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면적에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을 곱한 산출기준에 △기준가격에서 지원대상품목의 2017년도 평균가격을 뺀 값에 0.95를 곱한 다음 △수입기여도라는 조정계수를 곱해서 산출한다.

이를 적용할 경우 2018년도 FTA피해보전직불 품목으로 선정된 호두·양송이버섯·도라지·귀리·염소의 kg당 피해보전직불금은 각각 1141원·18원·19원·627원·25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지급신청총액이 지급가능보조액을 넘지 않을 경우 조정계수로 적용되면서 사실상 피해보전직불금 규모를 결정하는 수입기여도가 각각 98.65%·16.70%·25.46%·91.87%·48.94%로 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수입기여도가 낮게 분석된 품목의 직불금 규모가 kg 당 몇 십원 단위에 머물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를 감안한 품목별 ha당 FTA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 69만1980원, 양송이 581만218원, 도라지 6만3855원, 귀리 195만7878원이며, 염소는 마리당 1062원으로 정해졌다.
1ha가 3000평가량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실제 호당 평균적으로 받게 될 FTA피해보전직불금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도라지의 경우 호당 평균재배면적이 0.35ha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농가당 평균 FTA직불금 규모는 2만2300원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30마리 가량을 사육하고 있는 염소도 농가당 FTA피해보전직불금이 3만원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제출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2013년 한우에서 발생한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 거부운동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온다. 2013년 당시 FTA피해보전직불품목으로 선정된 한우에 대해 수입기여도를 적용해 마리당 1만3000원가량으로 직불금이 정해지면서 한우농가들이 직불금 신청 자체를 보이콧 하는 등 수입기여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3년치 순수익을 보장하는 폐업지원금 규모는 ha당 호두·양송이버섯이 각각 1207만원과 10억9160만원가량으로 정해졌으며, 염소는 마리당 15만9000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송이버섯의 폐업지원금이 10억원이 넘는 이유는 ha당 순수익에 3년치를 곱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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