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고가 아파트 사택 지정 관련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은 11일 “수협중앙회장의 사위 아파트 입주 및 사택 지정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의 개입 여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를 명확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2017년 9월 6일 기존 사택으로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46㎡, 임차보증금 7억5000만원)에서 나와, 사위 소유의 성동구 성수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36㎡)에 입주했고, 이후 수협중앙회가 10월 13일 사택지정 절차를 거쳐 임차보증금 18억원을 지급했다.

당초 김 회장은 자택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매입이 지연되면서 사위 소유의 아파트로 사택을 옮겼고, 올해 2월 자택 매입이 이뤄져 현재는 자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 측은 해수부의 감사가 시작되자 “비록 사위 소유주택이라도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규정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통상의 절차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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