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밀양송전탑 관련 재판 거래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경남 송전탑반대대책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공사중지 가처분 판결은
7개월 동안 질질 끌다 기각
반대투쟁 나선 주민들은
총 69명이나 사법처리 고초”


“대법원은 즉각 밀양송전탑 재판 거래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밀양송전탑 판결을 전수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다시 심판하라!”

경남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행정처 앞에서 제주 강정마을회 주민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촉구했다. 이어 서울 중앙지검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번 양승태 대법원 문건에서 스스로 인용하고 있는 2개 사건의 경우 한전이 반대 주민들에게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40여일만에 전격 인용했다”고 상기시켰다.

반면 “반대 주민들이 한전의 명백한 불법 사유(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헬기 소음 기준치 위반)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은 공사가 대부분 진행되도록 방치한 뒤 무려 7개월만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후 법원의 밀양송전탑 관련 판결들은 철저히 사업자인 한전과 공권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로 점철됐다”고 토로했다.

2013년 10월 이후에만 밀양 주민들과 연대자들 69명이 기소를 당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미 2억원대의 벌금과 법률비용이 지출됐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입건조차 되지 않을 상황들이 절대 다수였다”면서 “공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법부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고하기는커녕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판결들로 주민들을 채찍질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밀양송전탑 투쟁은 자본과 공권력에 의한 폭력에 저항하는 주민들의 불복종 투쟁이었고, 주민들이 행사했다는 물리력이란 겨우 ‘축분이 든 페트병’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대부분 고령인 노인들이 행사한 보잘 것 없는 저항에 대해 경찰은 무리하게 입건했고, 검찰은 기소권을 남발했으며, 법원은 이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고, 결국 범법자의 꼬리표를 달게 했다”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밀양송전탑 관련 주민들의 사법처리에 작동하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비이성적인 힘을 온 몸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은 이를 사법부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사례로,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기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면서 “검찰이든 특검이든 사법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그리고 재심 청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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