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조합정관례 개정

농식품부가 최근 고시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일부 개정고시안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계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치고 11일 조합정관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농·축협과 품목농협에서는 연령이 70세 이상이며, 조합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고령조합원에 대해 조합이 정관을 통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조합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명예조합원이란 준조합원제도의 일종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고령·은퇴농업인에 대해 일선 조합들이 그 기여를 인정해 조합의 사업을 계속 이용하게 하고, 조합의 복지 및 교육지원사업과 사업이용에 따른 이용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을 말한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상 준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 일정금액의 가입금 납부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사업이용권·이용고배당청구권·가입금환급청구권의 권리와 가입금·경비 및 과태금 납입 의무가 있다.

또 교육지원사업은 조합의 목적사업으로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 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용고배당은 신용, 마트 등 조합의 사업을 이용한 실적을 배점화해 연말에 그에 따른 배당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조합원제도는 교육지원사업 비용 부담 등으로 조합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조합이 정관에 도입여부와 지원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명예조합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조합은 개정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명예조합원제도의 도입여부와 자격, 지원사업 등을 조합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명예조합원 제도가 고령은퇴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급격한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 지역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