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개선방안’ 연구
영농회귀 면적비율 평균 ‘9.1%’
약정기간 끝나도 대부분 임대
임대방식이 참여율 더 높일 것

고령은퇴농 소득안정 목적
임차료 등 수령액 더 높아야
ha당 384만원·370만원 제안


국내 최초로 도입된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경영이양직불제는 WTO체제 출범 이후 2년 뒤인 1997년 고령농 은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직불제 사업이다.

그간 경영이양직불제는 경영이양직불제 방식 중 일정기간 임대방식으로 경영을 이양한 농가가 임대기간 종료 후에 농업경영 재진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다른 유사관련사업들과 중복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의뢰로 연구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경영이양직불제의 유지는 물론 단가를 인상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김태훈 농경연 선임연구위원과 박지연 연구원이 연구를 진행해 농식품부에 제출한 ‘경영이양직불제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돼온 △임대기간 종료 후 은퇴농업인이 다시 영농에 복귀하는 문제 △유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규모화사업이나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등과 사업중복성 문제 등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경영이양직불제가 지속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사업효과와 유관사업과의 정합성 등을 분석한 결과, 은퇴농업인이 영농에 복귀하는 경우가 적고 사업재원의 특성과 수혜자 등의 측면에서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경영복귀 문제와 관련, 실제 자발적 은퇴농이 제외된 면적을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영이양 후 영농에 회귀하는 면적비율이 평균 9.1%였으며, 대부분 임대이양농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영이양직불제 특성을 고려할 때 90%의 임대이양농가가 약정기간 종료 후에도 대부분 계속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재원 측면에서도 경영이양직불제는 국고보조사업인 반면, 농지규모화사업·농지은행·농지연금사업은 민간융자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며, 수혜자 측면에서도 경영이양직불제와 농지연금은 고령 농지소유자, 나머지 사업들은 2030세대 및 전업농이 중심인 사업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또 경영이양직불제의 참여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매와 임대방식 중 임대방식이 더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지원단가도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임대방식에 대한 지원을 높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경영이양직불제에 참여하는 농가 중 대부분이 임대이양농가이고, 고령농이 농지를 자식에게 상속하기 희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매매를 통한 농지유동화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 지난 해 2월 농식품부가 관련제도를 개편하면서 2017년 신규 약정자부터 임대이양 약정기간 이외에 76~80세까지를 영농은퇴기간으로 정함으로써 사실상 영농회귀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추가된 영농은퇴기간 중 영농에 복귀할 경우 그동안 지급된 경영이양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제도를 개선했다. 따라서 신규농의 농업 진입 지원과 영농임대이양의 문제점 해소 등을 고려하면 임대방식의 경영이양직불제를 현재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지원단가도 농업구조개선을 주목적으로 할 경우 자경 시 수입보다 경영이양직불금과 임차료 등 수령액이 더 높아야 한다고 분석했고, 고령은퇴농의 소득안정을 사업의 주목적으로 볼 경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임대이양의 경우 농업구조개선이 주목적일 경우  ha당 384만원, 최저생계비를 주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370만원이 제안됐다. 현재 경영이양직불제의 임대이양 기준단가는 ha당 250만원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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