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위탁수수료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위탁판매 대가로 지급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공동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개정되면서 표준하역비 부담이 출하자에서 도매법인으로 변경됐지만 5개 도매법인들이 위탁수수료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해 실행한 것이 배경이 됐다. 그 결과 2002년 4월 9일부터 현재까지 도매법인들이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위탁수수료를 적용해 출하자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이다. 5개 도매법인 가운데 대아청과는 2004년 2월 1일자로 위탁수수료를 달리 적용함에 따라 공동행위 종기일 기준 처분시효 5년이 지나 별도의 과징금 부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과징금 규모는 동화청과가 23억5700만원, 서울청과 21억4100만원, 중앙청과 32억2400만원, 한국청과 38억9100만원이다.

공정위는 “서울 가락시장 일부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매법인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가락시장을 비롯해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도매법인들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두고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장 일부 도매법인에서는 공정위의 결정이 도매시장의 구조와 도매법인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결정이라며 반발의 기류가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이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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