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반영 골자
농업소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차기 장관 취임하면
첫 번째 숙제될 듯


6.13 지방선거에 이어 내달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할 경우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 변경논의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후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도 쌀 목표가격 재설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월, 20대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에 들어가는 가운데 원 구성 이후 빨라야 8월에나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가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이에 따라 8월은 국감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일정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6.13지방선거 이후 개각이 예고되면서 개각 규모와 국회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여·야가 대치라도 하게 될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는 물론, 국회 본회의 상정도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골자는 쌀 목표가격을 설정할 때 현행 고시처럼 직전 5개년도 평균가격과 이에 앞선 5개년도 평균가격 간의 차이를 감안해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물가만을 반영하자는 주장을, 기재부는 생산자물가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의 개정안 검토과정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의 물가변동률인 4.3%를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반영할 경우 2018년산부터 향후 5년간 생산된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은 19만6157원(80kg 기준)으로 예상됐었다.

또 목표가격이 19만6157원으로 상승할 경우 허용보조(AMS) 한도인 1조4900억원 내에서 변동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쌀 값 하한선은 현재 18만8000원 목표가격 하에서 12만9915원이던 것이 13만8000원으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5년간 쌀 목표가격 산정에 △총생산비 변동률만을 적용할 경우 1165억원 △직접생산비 변동률만을 적용할 경우 2조5980억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만 반영할 경우 5조27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총 생산비란 직접생산비(종묘비·비료비·농약비·영농시설비 등)와 간접생산비(토지용역비·자본용역비)를 합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차기 장관은 우선적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후 개정된 목표가격 산정 공식에 따라 산출한 목표가격을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 동의과정에서 벌어질 논란을 해결하는 게 첫 번째 임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농민단체에서 제시한 쌀목표가격이 19만6157원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공석인 농식품부 장관이 자리를 채우게 되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산출한 농식품부의 쌀목표가격이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쌀 목표가격 재설정이 신임 장관의 능력을 검증하는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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