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 초청상담회를 진행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전략적 제휴형’ 59% 차지
공동출자형은 2개소 불과
지원기업 평가체계 없고
중기부 역할 미흡 지적도

전용 판매장 늘리거나
특판행사 통해 판로 지원
인지도 제고방안도 필요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이후 성장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과 판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현안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2017년 7월 현재 387개 기업이 지정돼 있다.

해당 지원사업은 크게 정책자금 융자, 컨설팅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창업 이후 기술력은 있지만 마케팅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게 판로개척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8년이 지나는 동안 농어촌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고용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성과도 있지만, 농공상융합기업 유형이 편중되고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며 사업 활성화 및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문제 인식이다.

보고서에서 꼽은 문제점 중 하나는 농공상융합기업 유형이 다양하지 못하고 일부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략적 제휴형 농공상융합기업 비중이 2013년 75%에서 2017년 59.1%로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7년 현재 공동출자형 농공상융합기업은 2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사업 분야에서도 대부분 농업 생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데 그칠 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 식품제조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지원 종료 후 중기부의 벤처 또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사업과의 연계 방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시스템의 부재, 지원을 받은 농공상융합기업의 매출액, 고용, 수출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중기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업을 재정비해 창업 이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판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공상융합기업이 각자 성장단계가 다르고,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판로 지원 확대를 위해 “농공상융합기업 제품 전용판매장을 확대하는 방안, 이를 aT가 직영하는 방안, 공공시설을 활용한 특별판매 행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농공상융합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주된 사업장이 농어촌에 소재하지 않은 중소기업과 농어업인의 융복합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해당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밖에 입법조사처는 수산업 분야의 농공상융합기업 활성화, 식품 외 산업 분야의 활성화, 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중기부의 역할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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