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개 양돈장 등 용인시가 포곡읍 일대에 지정한 악취관리지역 위치도.

포곡읍내 양돈장 47개소 
12월3일까지 계획서 제출 후
1년 내 관련조치 이행해야
농가 “법률·규정위반” 반발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 나서


용인시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예고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적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양돈장 등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강행했다.

용인시는 지난 4일 포곡읍 유운리·신원리 돼지사용시설 47개소와 하수처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인 용인레스피아 등 24만65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는 고시 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했다.

용인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포곡읍 유운리·신원리 일대는 최근 3년 동안 악취관련 민원이 50~77회 발생했으며, 이 지역과 인근지역의 악취농도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 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이 지역 양돈장과 용인레스피아는 6개월 뒤인 12월 3일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또 1년 뒤인 2019년 6월 3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의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않은 농가는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용인시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지역 양돈 농가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용인시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 발표 이후 양돈농가들은 환경 전문 변호사들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예고 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및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하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환경 전문 변호사들은 △농가 입회 없이 진행한 악취 측정 △악취 민원 지속 근거 및 피해조사 미비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의 부적정성 △펜션에서 진행한 악취분석 등이 현행 법률 및 규정상 문제가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용인시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 악취 측정과 조사를 진행했다며,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 접수 및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절차까지 모두 거쳤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일단 해당 지역 농가들은 최소한의 영업보상 또는 가축분뇨 처리비용 인하 및 농장운영 3년 보장 시 농장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절충안을 용인시에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한돈협회도 용인시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다시 한 번 진행할 예정이다.

신원리의 한 양돈농장 관계자는 “용인시는 악취 발생 민원을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으나 그 이면에는 지역을 개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최소한의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한 농가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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