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가격 조사결과’ 이의 신청
지급대상 품목에 ‘염소’ 추가

총수입량·FTA수입량·가격 등
3가지 요건 충족해야 선정
정확한 FTA피해 측정 어려워


2018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이 확정된 가운데 앞서 대상품목 행정예고에서는 지급대상 품목에서 빠져 있던 염소가 추가되면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가지 FTA피해보전직불제 대상 선정기준 중 ‘가격요건’을 조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2018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확정·발표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양송이버섯·도라지·귀리·염소 등 5개 품목이며, 이중 호두·양송이버섯·염소 등 3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 달 1일 농식품부가 행정예고 한 2018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는 염소가 빠져 있었다. 대상품목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년도에 비해 △총 수입량 증가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증가 △국내 가격 하락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염소는 이중 하나인 국내가격하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국내가격조사결과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다’는 이의신청이 있었고, 가격을 조사 대상을 변경해 조사를 하자 기준연도에 비해 지난 해 염소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피해보전과 폐업지원 품목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

FTA이행지원센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내가격조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고, 또 행정예고 당시 사용했던 농협경제지주의 가격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농협경제지주가 전국가격을 대표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가격조사대상을 변경했다”면서 “기존 가격조사결과는 한국염소축협이 지역농민을 대상으로 수매한 가격이었고, 조사대상 변경을 통해 전국 20여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다시 했다”고 전했다.

행정예고된 2018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준 조사·분석 결과서에 따르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 등이 조사를 신청한 품목 66개 등 총 108개 중 총수입량과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모두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가격 상승으로 인해 피해보전직불 대상이 되지 못한 품목은 모두 30개나 된다.

이에 따라 FTA피해보전직불제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수입이 덜 됐다면 국내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지적과 함께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 등을 현행 FTA피해보전직불제가 감안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에 대해 FTA이행지원센터 관계자는 “인지를 하고 있다”면서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에 총수입과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해야 발동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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