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및
한식-농어업 연계 강화 위한
지원근거 마련 등 골자
오는 27일까지 의견 수렴


정부가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진흥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수 한식당과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등이 주요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식진흥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다. 그동안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개념자체가 모호하다보니, 정부의 한식정책이나 사업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한식진흥법 제2조(정의)에서 ‘한식(韓食)이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온 식재료 또는 그와 유사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조리방법 또는 그와 유사한 조리방법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음식과 그 음식과 관련된 유·무형의 자원·활동 및 음식문화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와 함께 ‘한식산업은 한식과 관련된 기획·개발·생산·유통·소비·수출 등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김승동 사무관은 “그동안 한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식진흥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한식에 대해 정의를 명확히 한 부분은 의미있는 대목”이라며 “현재 한식관련 정책이 여러 법에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한식진흥법이 제정되면 연간 120억원 정도인 한식관련 예산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식진흥법은 우수 한식당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근거도 담고 있다. 김승동 사무관은 “해외에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면 한식의 품질향상 및 국산 농식품 수출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해선 현재 한식전공이 있는 학교가 7개에 불과한데, 학교나 연구기관을 한식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면 교육과정이 내실화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식진흥법에서는 한식사업자가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생산자단체와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식진흥원 고위간부 등 직원 3명이 해외출장 중 한 끼에 180만원짜리 호화식사를 한 것과 관련, 농식품부는 관련자들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10월로 예정돼 있던 한식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앞당겨 지난 5월말부터 진행 중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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