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식약처 비판 성명

수입판매업체까지 확대 방침에 
"HACCP 적용도 안돼…매우 위험"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냉동치즈의 해동 판매를 수입판매업체까지 확대하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식약처를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식품안전을 고려해 냉동치즈를 수입해 해동 판매할 수 있는 업체는 유가공업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유가공업자의 경우 HACCP 의무화를 통해 해동관리, 위생관리, 검사 등 기준을 준수해 치즈 등 유가공제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HACCP 의무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식약처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도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냉동제품의 해동 및 냉장 유통은 품질, 안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축산물가공업을 운영하지 않고 HACCP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판매업체에 해동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일례로 수입국의 제조일자와 상관없이 해동시점마다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하지만 상당수 수입판매업체가 품질관리 능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식약처의 방침이 현실화된다면 수입판매업체가 무려 4만 곳을 넘는 상황에서 무분별할 냉동치즈 수입이 성행해 국내 낙농산업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식약처가 수입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식품안전과 국민건강을 내 팽개친다면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입판매업체의 냉동치즈 해동판매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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