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실태 파악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산물 도매시장 안전관리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최성락 식약처 차장은 지난 1일 농산물 안전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설치된 현장검사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농산물을 경매하기 전에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지는 현장검사소를 찾아 검사 과정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현장검사소는 현재 수원, 구리 등 일부 공영도매시장에만 설치돼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2020년까지 모든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가 설치된다.

최성락 차장은 현장에서 “부적합 농산물을 국민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현장검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검사소의 열악한 장비 및 인력 확충을 위해 식약처는 물론 관련 시도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식약처의 실태 파악은 최근 감사원이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도매시장 내 안전성 관리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행보로 보인다. 식약처는 구리시장과 수원시장, 안산시장 등 수도권 3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해당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출하했다가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223명의 출하자에 대해 출하 제한 기간 중 출하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출하제한 기간 중 출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그 결과 부적합 판정자 223명 중 57명이 출하 제한 기간에 해당 도매시장 법인을 통해 7만1528kg의 농산물을 출하했다. 또 출하제한 미이행자 57명 중 시장 관리공사인 구리농수산물공사는 4명, 안산시는 2명 등 총 6명을 출하제한자로 지정하고도 해당 도매시장법인이나 출하자에게 이 내용을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출하제한 관련 업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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