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검정을 받지 않은 미검정 소형관리기, 수입중고 트랙터와 콤바인 등의 유통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함께 미검정 농기계의 판매 및 유통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신길)은 지난 1일, 농업기계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업자는 미검정 농기계가 적발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지난 5월 28일 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으로 공문을 보내고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근거해 소형관리기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농업기계의 검정에 따르면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농업기계에 대해 농업기계 검정을 받아야 한다. 농업기계 검정대상 기종은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승용형 동력이앙기, 농업용 난방기 등 종합검정 15개 기종이다. 또, 보행형 동력이앙기, 보행형 동력운반차, 곡물건조기, 원거리용 방제기 등 안전검정 29개 기종이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중고농기계도 포함된다.

특히 검정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 유통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부 있다. 그런데, 최근 검정을 받지 않은 소형관리기와 수입 중고농업기계가 유통돼 민원 발생과 미검정 농기계의 판매 및 유통에 따른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업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농업기계 검정을 신청하는 등 미검정 농업기계가 적발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설명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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