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고정직불금 ha당 100만원으로·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 지난 4월 23일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 주최해 열린 6.13 지방선거 정책토론회 장면. 이날 한농연은 총 10가지의 주요 농정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6.13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본격 선거유세에 나서는 등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출마자를 중심으로 농업부문 공약에 대한 정책간담회 등이 개최되는가 하면, 각 정당에서도 농업부문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총 3번에 걸려 그간 농민·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요구사항을 점검하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공약에 참조하거나, 당선 이후 농정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업계의 요구를 재차 전달하고자 한다.


#공익형직불제
쌀 변동직불제, 생산 연계 차단
농지보전직불제 등 도입을
논-밭 고정직불금 역차별 해소


국내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속가능한 직불제 발전방안 마련을 지방선거 주요 농정공약으로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밭농업직불제의 고정직불금을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해 쌀직불제 고정직불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편하는 한편, 2018년산 쌀부터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최근 5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물론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쌀 농가의 실제 쌀 생산비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중장기적인 직불제의 개선방향으로는 쌀 변동직불제는 쌀 생산과 연계를 끊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는 한편, 쌀 생산조정제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타작물 재배를 장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행 쌀·밭직불제와 별도로 농지보전직불제나 청년농업인직불제,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 등의 신규 직불제를 도입해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헌법 개정과 연계해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유지·강화에 기여하는 농업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개념으로 다양한 공익형직불제를 개발·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밭농업직불제와 관련, 한농연은 한·중FTA로 인한 밭작물 피해가 크게 확대될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2015년 한·중FTA 협상과정에서 여·야·정이 합의사항으로  밭농업직불금을 상향조정하기로 했지만, 2020년까지 ha당 6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에 그쳐 논과 밭의 고정직불금 역차별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쌀목표가격 재설정에서도 올해 내에 2019년 이후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 재설정도 쌀 농가의 소득보장 문제는 물론 정부의 중장기 양곡정책 개선작업 방안과 연계되는 문제라면서 농업계 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투명한 가격 산정과 직불제 개편 과정에서의 농민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특히 쌀 직불제 등 직불제 개편은 농식품부의 논·밭 직불제 통합 예고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의 반발과 정치적 일정으로 인해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또한 농업계의 거센 반발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농가소득안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조례 제정
일정 수준 이상 농축협 대상
유통손실보전적립금 내실화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요구된 대표적 요구공약은 농축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이라는 공약과 연계돼 있다. 한농연은 이에 대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별로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농·축협과 농업법인을 포함한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재배 및 공동생산·출하·정산에 참여하는 계통출하농가가 생산한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체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관내 수급과 가격변동이 심한 핵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조례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선 농·축협에서도 유통손실보전적립금을 적립해 운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농축산물 판매사업 규모가 중앙정부가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인 농·축협에 대해서는 유통손실보전적립금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운용하도록 농협법과 조합정관례 등을 고치자는 것이다.

또 농축산물의 가격하락과 수급불안으로 인해 유통손실보전적립금이 고갈될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이 해당 손실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유통손실보전적립금의 운영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한농연은 이에 대한 사례로 전라북도를 예로 들었다. 한농연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게 보전해주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농산물 기준가격은 생산 활동에 소요되는 경영비와 노임 등이 포함된 생산비와 판매를 위한 유통비 등을 기준을 결정하고 시장가격은 전국 주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상품 평균가격으로 정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연간 100억의 예산을 마련해 농산물 가격변동이 민감한 일부 품목을 시범사업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조례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16년 7월 조례 제정 후 지난 해는 지역농정거버넌스를 통한 논의를 거쳐 품목을 늘려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60여개 이상의 농민·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행복농정연대도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및 시행을 요구했다. 중앙정부의 농산물 가격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 내 주요 품목 등을 대상으로 생산비 기준의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시행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은 기초지자체 단위로 시행하되, 필요한 재원의 일정비율을 도비로 매칭하자는 내용이다.


#인력수급
후계농업경영인육성법 제정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무이자·최대 4억까지 지원을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현재 농업이 처한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농업인력의 수급문제다.농식품부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농가인구의 연령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평균연령이 67세이며,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2.5%에 달하는 등 급격한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파종·수확 등이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산업적 특성 때문에 영농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인력 부족으로 적기 영농에 애로를 호소하는 농업인이 87%가 넘는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농업을 이끌어 나가야 할 청년농업인(40세 미만)의 비중은 경영주를 기준으로 1%에도 못미치는 상황. 후계인력의 육성과 함께 모자라는 농업인력의 수급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농연은 보다 강력한 농업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하위법령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 책무를 부과하는 한편, 교육·훈련·멘토링 등과 같은 예비·신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육성·정착 조항을 마련하고, 이들이 영농을 승계하거나 신규 창업을 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또 현재 귀농·귀촌정책, 전업농 육성정책, 농업마이스터 정책 등으로 나눠져 있는 농업인력 육성정책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후계농업인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각 정책에 따라 지원이 모두 다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후계농업인력의 육성자금 지원조건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 현행 1~2% 수준인 금리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한편, 거치기간도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도 금액도 4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선도농업인의 경우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우대 보증을 확대해 정책자금과 일반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됐다. 신규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담보가 없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 개선안인 셈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정부가 농업인력육성계획의 중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도도 후계농업경영인 중심으로 전면재편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농식품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지난 4월 1200명을 선발하는 한편, 최근 추경에 따라 추가로 400명을 더 선발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란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만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차 이하 청년창업농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씩을 최장 3년간 지원함으로써 농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1200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3326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선발과정에서 연령이 이보다 많은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과 경합이 발생, 40세 이상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인원이 감소하면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만 집중되면서 실제 영농현장에서 승계방식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한농연은 밝혔다.

일례로 농식품부가 지난 해 5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에서 20~30세대를 최우선 지원대상자로 정하고, 연령 배점도 0.45점에서 0.55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20~30세대에 유리하게 함으로서 기존 전업농을 비롯한 40세 이상 후계농업인들로부터 역차별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한농연은 현행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도를 부모세대로부터 승계방식으로 실제 영농을 영위해 나갈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농연 등 농업인 단체의 활동 참여와 조직의 선도농업인으로부터 영농과 생활 등에 대한 멘토링을 받도록 지원조건에 명시하는 한편, 청년후계농업인에 대한 농업생산기반 저가 임대제도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