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사과 낙과 피해가 발생해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본보 6월 1일자 1면 보도> 적게는 30%부터 많게는 90%까지 대부분의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피해를 고스라니 감수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문제는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봄동상해’ 특약을 들지 않은 농가는 보장받을 길이 없다. 특약 가입농가는 재해보험 가입 농가중 40% 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낙과의 원인을 두고 농민과 농협손해보험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농민들은 낙과의 원인이 서리와 저온에 있는만큼 동상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농협손해보험측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현장 조사와 농민들의 의견, 사과연구소 등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들어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말에서 7월초 사이 전체 착과조사를 하기 전까지 최종 판단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도 낙과 피해 원인을 두고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로선 농촌진흥청의 입장이 최종적 판단을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농식품부는 원예경영과 관계자는 “냉해쪽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22일까지 피해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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