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강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좀 더 강화되고 있고, 대상 범위도 온라인업계까지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선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는데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로 규정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영업시간 구속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선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했다.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 약정 없는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배타적 거래도 강요한 소셜커머스 3개 사(위메프, 쿠팡, 티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례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계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과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판매 대금 지연,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z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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