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이중규제 불만에
식약처 “합리적 기준 마련” 


모든 쌀가공식품에 대해 중금속인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5일 서울식약청 별관 회의실에서 쌀가공식품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갖고,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쌀가공식품의 무기비소 기준을 일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쌀가공식품업계 관계자는 “모든 쌀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불합리한 이중규제라는 업계의 불만이 많았고,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들이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며 “소비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식품산업의 활성화 측면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쌀과 톳, 모자반을 함유한 영·유아 식품 등에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 고시(안)은 쌀(현미, 백미, 미강, 쌀눈 포함)을 함유한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과자 △시리얼류 △면류 등 가공식품에 대해 0.1㎎/㎏ 이하의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쌀과 톳, 모자반을 함유한 모든 가공식품에도 1㎎/㎏ 이하의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쌀가공식품업계의 반발을 샀다. 

쌀가공식품의 경우 원료인 쌀을 기준으로 무기비소가 0.2ppm(mg/kg)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쌀가공식품에 대해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것이다.

쌀가공식품업계 관계자는 “쌀눈이나 미강 등 부산물에서 무기비소가 높게 나타나고, 실제 많이 사용하는 백미는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며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쌀눈이나 미강 등 부산물과 백미를 구분해서 관리해 줄 것을 식약처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쌀가공식품협회와 식품산업협회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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