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정고시 행정예고

고령 은퇴농에 지위 부여
교육·지원사업 등 수행 가능
조합운영 의사결정은 못해


농식품부가 최근 지역 농·축협과 품목농협 등의 정관에 명예조합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3건의 행정예고안을 공고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일부 개정고시안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계 일부개정고시안 등 이번에 공고된 3건의 개정고시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일선조합에서 자체 여건에 따라 연령(만 70세 이상) 및 조합 가입기간(20년 이상)이 조합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준조합원의 하나인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안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농식품부는 명예조합원제도 도입에 대해 농촌인구 고령화로 증가하는 농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고령 은퇴농업인의 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조합이 고령은퇴농업인에게 교육·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준조합원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잉여금 등을 지역조합이 정하는 정관에 따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출자나 조합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등에는 참여할 수 없는 지위를 말한다.

일선 현장에서는 조합원 정예화를 통해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합설립기준 조합원 수 하향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농을 하지 않는 기존 조합원을 일시에 정리하게 될 경우 조합설립기준 상의 조합원 수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 때문.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과 무자격조합원의 문제는 다른 것”이라면서 “농협법 상 농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조합원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합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기준에서 조합원 수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과는 별개로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정리도 지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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