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시 사실상 퇴출 불구
대처시간도 없이 고강도 규제
시료 채취 위치따라 편차 커
검사 결과 ‘복불복’ 지적도


정부의 산란계농장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퇴출’ 수준의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산란계농가들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산란계농가들은 또 달걀에 대한 안전성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대처할 시간도 없이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가해 불만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0일부터 전국의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등 전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문제의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대사산물 등 33종을 검사하고 5월 25일 기준 전체 검사대상 농장 중에서 10% 정도 완료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전남 나주의 한 산란계농장 달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고 현재 규제검사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달걀의 피프로닐 설폰 잔류 기준은 0.02mg/kg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바로 규제검사가 진행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 다음날부터 3일 동안 생산된 달걀에 대해 매일 연속 검사가 이뤄지고, 2주가 지난 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3회 연속 검사가 진행된다. 또한 부적합 판정 즉시 해당 농장의 달걀이 전수 폐기되고, 3주 정도 걸리는 검사 기간에도 출하가 중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살충제 달걀 사태와 식품안전종합대책에 따라 산란계농장 전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25일 현재 진행률이 10% 정도이고 늦어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란계농가들은 정부가 본격적인 검사에 들어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검사 결과가 ‘복불복’이라는 것이다. 계사와 케이지 위치 등에 따라 잔류의 편차가 커 검사용 시료달걀이 어디에서 채취되느냐에 따라 ‘재수 없으면 걸린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사실 이번 나주의 부적합 판정 농가도 지난해부터 피프로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전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달걀 출하 정상화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환우에 들어가든지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산란계농가들은 준비할 여력도 없이 단기간에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