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수의매매는 비상장’ 
서울시공사 입장 되풀이

“경매 단점 보완, 거래법 확대”
농식품부 설명 아랑곳없이
‘경매제 대체’ 표현까지
거래제도 혼선 가중 우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자의적으로 유권해석한 것을 두고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공사는 지난 23일 도매법인의 정가·수의매매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공사는 농안법에서 도매시장이 상장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가·수의거래가 경매를 대체하는 거래 수단으로 인정된 2012년 이후 상장의 의미는 상품 공급을 뜻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유는 똑같은 정가·수의매매를 두고 도매법인이 하면 상장이고, 중도매인이나 시장도매인이 하면 비상장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는 본래적 의미의 상장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계와 업계는 “서울시공사의 설명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시장도매인이나 중도매인이 거래하면 수의거래니까 비상장이라는 의미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농안법에서 정해 놓은 정가·수의매매와는 다른 개념이다”고 말한다.

서울시공사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정가·수의매매가 경매를 대체하는 거래 수단으로 인정됐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그러나 이 표현 역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강하다.

정가·수의매매는 경매제가 갖고 있는 큰 가격 진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공사는 경매를 대체하기 위한 거래 수단으로 해석했다. 거래방법의 확대를 두고 대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제도 도입의 목적까지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정가·수의매매가 경매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방법이 확대된 것이다. 그동안 경매·입찰만 하는 방식에서 (거래방법이) 확대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은 지난 17일 충남 논산에서 열린 산지 유통활성화 방안 정책 설명회 및 현장간담회에서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이 밝힌 것과 같다. 당시 김정욱 정책관은 “정가·수의매매는 최저 및 최고가 간격이 큰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매 가격의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도매시장 개설자의 농안법 해석과 거래제도 도입 등에 있어 무분별한 자의적 해석이 자칫 거래제도의 혼선을 부추길 수 있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약 서울시공사처럼 도매시장 개설자들이 저마다 농안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실상 법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농안법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개설자가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을 묵인하는 것은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도매시장 개설자의 자의적 법 해석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에도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면 거래제도에 대해 출하자나 유통주체들에게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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