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인증기관 평가때 3번 연속 
‘미흡’ 받으면 지정 취소
인증된 농수산물·가공식품만
친환경 문구 허용 근거도 마련


정부가 지난 15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주요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의 정의가 개정됐다. 우선 제2조 1항 친환경농어업의 경우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 생물적 순환, 토양의 생물활동 증진 및 향상을 통해 농업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총체적인 관리체계로서, 합성농약·화학비료·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로 바꿨다.

2조 3항 유기는 ‘토양과 물, 생물 등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인간과 자연을 공존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생산관리방법으로서 제19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며 생물다양성 증진, 토양의 생물적 활성 촉진 및 비옥도 유지를 위해 지역조건에 적합한 물질순환에 의존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로 개정됐다.

또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만 ‘친환경’문구 등 표시 사용을 허용하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부적합 판정 인증품 및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재검사 제도도 신설됐다. 여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자, 인증취소 처분을 3번 받은자에 대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인증신청 제한 조건이 추가됐다.

이밖에 인증심사원의 자격 정지조건 및 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조건이 각각 추가됐으며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은 지정이 취소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 위해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면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6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문기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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