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개원 40주년 이슈토론

공익적가치 확산 정책수단 개발
투기농지 제재해 절대농지 보호
‘농민수당’ 지급 목소리도


최근 농업계에서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규정하고, 농업인과 국민에게 인식시키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개원 40주년을 기념하는 ‘2018년도 이슈토론·성과 발표회’에서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짚었다.

▲농업이 다원적, 공익적 가치 실현 방향=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 김수석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농업에서 다원적 기능으로의 여정’ 발표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한 농업은 1차적으로 투입과 산출의 관계로 볼 수 있지만 1회적 투입·산출에 머물지 않고 상호순환 관계이다”라며 “결국 지속가능한 농업에 의해 다원적 기능이 산출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다원적 가치의 선순환 관계는 궁극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내에 지속가능한 농업 및 다원적 기능에 입각한 농정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석 위원은 “우리도 지속가능한 농업에 의한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농식품을 공급하는 시장지향적 생산이 돼야 한다”라며 “직불금 지급 전제 조건으로 친환경영농 조건 구비 및 이행 의무를 지우고,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스위스 방식을 참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농경연 임영아 부연구위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주제발표에서 “국민다수가 공감하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사회적 이익으로 인정되는 만큼 공익적 가치로 볼 수 있다”라며 “현재 공익적 기능을 명시한 것은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유일한데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와 해결과제=이날 종합토론회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실현을 위한 농지보전, 국민과 합의, 농정의 방향 설정에 대해 의견이 제시됐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위원장 “절대농지의 50%는 임차농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경자유전의 원칙을 포함해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절대농지가 보호돼야 한다”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농지개혁문제가 중요한데 국가에서 고령농이나 부재지주 농지를 매입하고 투기 농지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광석 위원장은 “농업의 주체인 농민의 농업소득은 1995년 1000만원이었는데 2017년에도 변함이 없다”라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민 보호를 위해 국가적 사회적 보상인 농민수당 지급이 필요하다. 수입개방, 저농산물 정책에 대한 보상차원이며, 균등지급방식이기 때문에 중소, 고령농 보호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이사는 소비자가 지불하지 않는 비용 농업의 긍정적 가치를 28조라고 주장하지만 부정적 효과의 산정에 대해서도 고려한다면 국민이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수 이사는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 통해 경쟁·효율·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부분만 지속 가능성과 공익적 가치 얘기 했을 때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의문이고, 큰 틀에서 우선 국민농업운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기수 이사는 “농민에게 상호의무준수를 요구할 텐데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어서 내용과 기준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라며 “하는데 논란의 여지는 다분하다”라며 “특히 공익적 가치 산정과 직불금 지급 문제로 농업계 내부의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업계가 지역과 품목 간 갈등요인을 어떤 방식과 원칙을 가지고 풀 것인지 사전에 준비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농업생산은 긍정적 기능 이외에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기능도 있는 만큼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농정의 목적이나 방향이 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김태연 교수는 “환경 및 경관보전, 수장원 및 토양보호, 생태계보전, 전통문화 보전 등은 농업생산 방법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직접적으로 공익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따라서 농업이 다원적 또는 공익적 가치라는 논쟁적인 개념 사용을 중단하고 공공재 공급의 개념을 중심으로 농정 방향을 논의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