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선사 제도개선 설명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승선실습 제도개선을 위한 설명회가 지난 15일 부산해사고등학교에서 열렸다. 해양수산부와 인천 및 부산 해사고등학교가 준비한 이번 설명회는 승선실습 시 학생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근로가 아닌 학습중심의 실습제도로 자리잡게 하기 위함이다.

설명회에는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 약 30여명의 해운선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학교 실습선 실습 여부에 대해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것 △현장실습 적합선사를 선정해 표준협약을 체결할 것 △학교와 본선에 현장실습 전담자를 지정할 것 △현장실습 우수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인천 및 부산 해사고에서는 향후 해운선사를 방문해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에 관한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특성화고 현장 실습이 교육보다는 근로로 인식돼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된 바 있으며, 해운업계에서도 일부 선사에서 학습 목적을 벗어나 실습학생들에게 과도한 근로를 시킴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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