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관련 보고서
2013년 이후 매년 가뭄 발생
유형에 따라 주관기관 설정을
예·경보의 법적 근거 마련
부처별 전문성·협업 강화해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가뭄업무 체계를 정비해 가뭄 유형에 따라 부처별 전문성과 전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현안분석 ‘가뭄 관리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뭄 대책은 가뭄이 심각해지는 시기에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는 반면, 비가 내려 가뭄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경우 수립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각종 가뭄대책이 단편적·산별적으로 이뤄지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의 검토가 부족한 상태로 가뭄 관련 사업이 긴급히 추진되는 등 가뭄 대책의 실효성이 낮아 매년 반복적으로 가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가뭄 예·경보 자료 및 기상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수량 부족으로 2013년 이후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영향 및 지형·기상학적 특성에 따라 국지적인 가뭄의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가뭄이 지속적으로 불규칙하게 발생함에 따라 가뭄 유형별, 발생 지역별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뭄 대응을 위한 여러 개선 방안이 보고서에서 제안됐다. 큰 틀에서 가뭄관련 법체계의 정비를 통해 부처별 가뭄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행 법률에선 자연재해의 하나로 ‘가뭄’을 분류하고는 있으나 ‘기상학적 가뭄’만을 정의하고 있고, 농업적, 수문학적 및 사회·경제적 가뭄은 별도로 유형화해 정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가뭄 관련 업무가 개별 소관 법령 및 가뭄의 종류에 따라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등 제각각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가뭄의 법적 정의, 가뭄 유형별 주관기관 설정 및 가뭄 예·경보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해 가뭄업무의 연속성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선 “기후변화, 환경 및 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 대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단편적인 ‘공급’ 중심의 가뭄대책에서 벗어나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한 ‘수요’ 중심으로 물관리 정책을 전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아울러 가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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