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이 물건을 팔기 위해 
수집하는 절차가 ‘상장’…
농안법상 상장거래가 맞다”
농식품부 답변 내놨음에도
서울시공사 자의석 해석 고집
집하-판매방식 ‘혼동’ 지적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정가·수의매매 거래는 엄밀한 의미에서 상장거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가·수의매매를 상장거래로 봐야 한다는 해석에 대해 개설자가 이에 배치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공사는 본보가 정가·수의매매는 비상장거래라는 공사 해명자료 반박 기사(본보 5월 11일자 6면 참조)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본보는 당시 기사에서 “정가·수의매매는 상장거래로 봐야 한다”는 답변을 실은 바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소관 주무 부처에서 정가·수의매매를 상장거래로 본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공사는 또 다시 해명자료를 통해 정가·수의매매는 상장거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 놓았다. 서울시공사는 그 이유에 대해 ‘상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상품을 전시, 진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가·수의매매 도입 취지가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반입하기 전에 미리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에 가격과 품질 등을 수의계약에 의해 정하거나 정가로 거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가·수의매매 거래는 엄밀한 의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장거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공사의 해명을 두고 업계는 물론 농식품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다. 우선 서울시공사의 해명처럼 정가·수의매매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장거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부분이다. 현재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로 거래되는 농산물은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과 거래가 된다. 이 중도매인은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매참가인은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야 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정가·수의매매 거래 당사자는 허가된 특정인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상장예외품목이 판매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라고 보는 것이 바르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공사의 해명은 서울시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한 자료와도 배치된다. 서울시공사 홈페이지에는 가락시장 청과·양곡부류 품목별 거래방법이 나와 있다. 여기에는 상장거래품목 51개와 상장예외품목 117개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공사의 해명자료라면 상장거래품목 가운데 하나인 사과가 정가·수의매매로 거래가 된다면 비상장(상장예외품목)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서울시공사가 스스로 논리의 오류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농안법의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는 이미 정가·수의매매를 상장거래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했음에도 서울시공사가 또 다시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장이라는 것이 도매법인이 물건을 팔기 위해 수집하는 절차다. 이렇게 상장을 하면 경매나 정가·수의매매를 할 수 있도록 농안법에 나와 있다”며 “상장하지 않은 것은 예외조항을 둬서 상장예외로 중도매인이 직접 수집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근거로 해석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공사 해석대로라면 그동안 농식품부와 aT가 진행한 정가·수의매매 경진대회가 비상장거래를 장려한 셈이다”며 “정부가 목표치까지 두면서 정가·수의매매를 독려한 것이 결국 비상장거래 확대라는 것인데 서울시공사의 해석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과 비상장은 이른바 집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농안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가·수의매매는 경매와 같이 판매의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 서울시공사의 설명대로라면 집하 방식과 판매 방식을 혼동한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해명자료에 대한 본보의 설명 요청에 “별도로 할 말이 없다. 기사가 나오면 또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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