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김제완주축협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업무협약을 맺었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이 11일 한국국토정보공사김제지사·완주지사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11일 조합에서 체결, 관내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서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측량 신속처리와 정보교류를 통한 축산농가 적법화 조기 이행에 뜻을 모았다.

이날 김창수 조합장은 “적법화로 인한 축산농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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