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복구비 신속 지원
5~6월 반복 발생, 주의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초순 갑작스럽게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조사에 나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1시부터 저녁 9시 사이 경기 안성·용인·양평, 강원 횡성, 충북 제천·음성 등지에 직경 0.5~1㎝ 내외의 우박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사과, 배, 배추, 담배 등 51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우박은 생육초기 과수와 노지채소에서 발생했는데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과수는 잎의 파손정도는 크지 않더라도 과실에 상흔(傷痕)이 발생해 수확기 품질저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NH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를 실시한 후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우박은 여름철로 접어드는 5~6월에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여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에게 우박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문석호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지난해 4~6월에만 9차례의 우박이 45개 시·군에 내려 8734ha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해 6월말까지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가 발생하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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