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평원이 올해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가 올해부터 위탁기관이 관리농장의 20%를 자체점검하고 이 농장을 대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검증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축평원 경기지원은 이에 최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지원 청사에서 축산물이력제 위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이행실태 평가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축평원 경기지원에 따르면 올해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육·유통단계 이력관리 이행실태 모니터링 및 점검이 주요 내용으로, 개선방안 발굴과 보완이 핵심이다.

올해 이행실태 평가의 주요 변경사항은 위탁기관이 관리농장의 20%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위탁기관 자체점검 10일 이내에 해당 농장을 대상으로 축평원의 검증평가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축평원은 오는 7월까지 시기를 분산해 5개 농장씩 2회 검증평가를 실시하고, 친자검사용 모근 2두를 채취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이행실태 평가는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원별 교차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축평원은 이번에 실시한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변경사항과 평가항목·방법 등을 설명하며 위탁기관 담당자들의 이행실태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근 축평원 경기지원장은 “2018년 축산물이력제 위탁기관 이행실태 평가를 통해 가축방역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의 정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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