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제한 이전에 지어진 축사 적법화를”

가축분뇨법 적용범위 조정
축사 건폐율 60%까지 상향
지자체 조례로 한시 적용을
일부 무허가 시설 적법화

적법화 3단계 농가도
이행강제금 50% 감경해 줘야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 접수가 지난 3월 26일 마감된 이후 두 달이 가까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도로 미허가축사 제도개선 중앙 실무TF가 5차례나 열렸지만 관련부처에서 규정을 이유로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매우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축사와 관련해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진단하고,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미허가축사는 가축분뇨법으로만 다루자=‘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 자원화와 적정한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등에서 다뤄야 할 미허가축사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가축분뇨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특히 가축분뇨법은 배출시설(축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허가 시 다른 법률에 있는 사항까지 규제하고,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만 관장하고, 축사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한 축사의 일부분에만 무허가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합리한 제도 다시 정립하자=축사 건폐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행 국토법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시군 조례로 건폐율 6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거나 이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 이에 적법화 이행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자체 조례로 6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하고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도 추가해야 한다.

전국의 수많은 축사에서 GPS 측량 오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받은 축사는 부분적 철거, 설계도면 요구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미허가 적법화 시 기존 인허가 받은 축사의 측량 오차 한시적 제외를 인정해야 한다.

한육우와 젖소 등 대가축 축사는 개방형 축사 형태이다. 그럼에도 연면적 3000㎡ 이상 개방형 축사에 옥내소화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3000㎡ 이상 개방형 축사는 일정 수량 소화기 비치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

낙농착유 세척시설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해야 한다. 낙농의 경우 퇴비사 이외에도 착유 세척수 정화시설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건폐율 운용에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가축분뇨처리 용도로 샌드위치패널 재질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제도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자돈 인큐베이터 사례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낙농 착유세척시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해야 한다.

▲적법화 촉진을 위한 법령 유권해석=이미 허가받은 축사에 일부 무허가시설이 있는 경우 전체 축사의 설계도면 및 감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이미 허가받았던 축사의 설계도면 및 감리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면 지역은 건축법 제3조에 따라 도로만 있어도 적법화가 가능하지만 동·읍 지역은 도로 너비에 따라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축사에 대해서는 동·읍 지역도 적법화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축사면적이 5000㎡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군의 수질오염총량이 삭감되더라도 양성화를 허용해야 한다.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이 이어진 경우 가설건축물 조건에 충족하면 모두 가설건축물로 신고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적법화 이행강제금의 50% 감경 조치가 적법화 3단계 농가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다른 농가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3단계 농가에도 동일한 감경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기존 축사를 동일 면적으로 다시 건립할 경우 사육거리 제한 조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입지제한지역 대책=입지제한지역의 축사에 대해서는 입지제한지역 이전 지어진 축사는 정상적으로 적법화하고, 지정 이후 축사는 지자체에 행정처분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입지제한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변구역, 하천구역, 공원구역 등이 있다. 또한 부득이하게 축사를 이전해야 할 경우 별도의 이전 보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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