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임류 가공품 속 소금도 포함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 추진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현행 법령에서는 김치류 가공품의 경우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산 소금생산업계의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산지 표시제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품질 좋은 국내산 소금에 대한 소비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8년 9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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